제21대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근영 건설노조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유 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그에 관해 제출된 자료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별당비 명목으로 노조원들에게 걷은 자금으로 민중당 측에 8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다. 현행법상 특정 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에게 현금 1000만원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