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X새끼들아 꺼져” 직원에 욕한 회장님 결국 유죄 확정…벌금 300만원 낸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들에게 폭언

연합뉴스연합뉴스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50·60대 나이 지긋한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홍성열(69·사진)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연천군 허브 체험 농장에서 조경 담당 직원 등 3명에게 막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농장은 홍 회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로부터 118억원에 사들여 주목받은 곳이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당시 홍씨는 태풍 '링링'으로 버드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 것을 직원들이 치우지 않았다며 "X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이후 직원들을 소집해 담당자 B씨에게 "니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가 50·60대인 이들은 세 차례나 불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추석 전까지 다 꺼져", "너는 소 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하게 생겼다"며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1월 1심은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홍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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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절규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홍씨 측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심도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며 홍씨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홍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마리오아울렛 측은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이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관람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 홍 회장이 신속한 태풍 피해 복구 작업 진행을 독려하는 과정”이었다며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작업 진행의 중요성을 고문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발언을 한 것으로 직원들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다”라고 서울경제에 해명했다.

한편 마리오아울렛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있는 도심형 아웃렛이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발표한 마리오쇼핑의 연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378억원, 영업이익은 57% 증가한 5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마리오아울렛은 2001년 가산동에 오픈한 후 2004년 팩토리아웃렛 콘셉트로 2관을 열었고 2012년 3관까지 오픈했다. 3관은 체험형 콘텐츠,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와 함께 다양한 SPA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6일 창립 43주년 기념식에서 홍씨는 "동료들과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동안 못 나눈 얘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수고 많았고 앞으로 다양한 새 시도를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마리오가 되자"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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