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좋아할거라며…여성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넨 황당한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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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권자에게 지역구 유세 중 비아그라를 건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지역구 예비 여성 유권자인 B씨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순천시의원이던 A씨는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를 하면서 여성유권자인 B씨에게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마을을 방문해 비아그라를 건넸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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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함께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응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내역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거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선거 전 자진 사퇴, 불출마하기는 했으나 이와 같은 양형 요소는 일반 감경 요소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불출마 경위 등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최소 벌금 100만원에 최대 벌금 500만원으로 1심의 형은 하한에 포함된다. 1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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