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소유'커녕 2억원 가로챈 주지스님, 알고보니 전과자였다

사기 혐의로 재판, 징역 1년6개월 선고

짓지도 못하는 봉안시설 투자 유도하고

수익금 30% 준다며 2억여 원 뜯어내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사찰 봉안시설 건립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주겠다며 2억 원 가량을 가로챈 주지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 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해 1기 당 300만 원에 분양할 것이라면서 “3억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 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A 씨를 속였다.



한 씨의 말에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억2600만 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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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찰은 2007년 12월 건축허가가 날 당시 구청으로부터 납골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봉안시설을 건립할 수 없었던 곳이다.

심지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찰 부지 3분의 2가 임의경매로 매각돼 사찰 부지 소유권이 한 씨에게 있었던 상태도 아니었다.

한 씨는 2009년에도 납골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4개월과 1년6개월 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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