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본건은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조사부터 심문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돼 있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이어 "소환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기도 보기도 어렵다"며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은 피의자의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월 오후 3시~4시50분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며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다. 이 전 원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받는다.
이 전 원장이 증언한 날짜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이다. 검찰은 이 전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박모씨 등과 위증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