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북한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 가능 지역으로 인천·경기·강원의 15개 시군을 결정했다. 관련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 와중에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을 사게 됐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 지역’으로는 인천 강화·옹진과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10곳과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도 춘천까지 총 15곳이 포함됐다. 평화경제특구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국토교통부 및 이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명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 5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평화경제특구는 입주 대상 기업을 남북 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 협력 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 분야 기업으로 규정했다. 특히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며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에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파주와 철원 등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 부흥의 발판으로 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앞선 남북 경협 프로젝트들이 북측의 일방적인 중단과 자산 압류 등으로 줄줄이 좌초된 마당에 뜬금없다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 북부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돈이 되는 특구 지정 사업은 용인 등 경기 이남에 몰아주면서 경기 이북에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남북 경협 사업들만 잔뜩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