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새출발기금 1년 더 연장…코로나대출 연착륙 유도

당국 "신청기한 내년 10월까지"

대상도 영세사업자로 확대 검토







금융 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코로나19 피해와 관계없이 영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을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부실 혹은 부실 우려 차주에서 영세 사업자 중 부실 혹은 부실 우려 차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세 사업자 범위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과 달리 사업자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정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목록에 올린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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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최장 3년 목표로 출범했으며 우선 올해 10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정책 지원 대상의 모수(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는 기존 220만 명에서 375만 명으로 155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부실 혹은 부실 우려 차주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5만 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 기준으로 7조 5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추가로 떠안는 것이다.

당국이 기준을 바꾸려는 것은 코로나19 시기에 동원한 금융 지원 조치가 단계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당국이 한시 도입한 채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이달 만료될 예정이다. 그간 미뤄온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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