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연내 투자계약증권에 기반한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한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르면 내달 금융위원회에 토큰증권(ST) 장내 유통시장 개설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적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현행 규제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으면 투자자들은 빠르면 연말쯤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스탁키퍼와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5개사의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 상품은 주식처럼 발행(공모·청약)할 수 있지만 상장 절차를 거쳐 거래소나 증권사 플랫폼에서 유통(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업계는 조각투자 상품의 거래가 본격 허용되면 증권사 등과 협력 중인 조각투자 업체들의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조각투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STO)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2월 발표된 정부 방향대로 연내 거래 개시를 목표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며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일정이 일부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