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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특혜 환매는 명백한 불법"…野 공세 정면돌파 나선 이복현

[국회 정무위 출석]

개방형 펀드는 정상적 환매 안돼

판매사·운용사 특정 수익자 인지

"총선 출마·정치할 생각 없다"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공작’이라는 야당 측 공세에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정면 돌파의 의지를 나타냈다. ★본지 9월 2일자 12면 참조, 관련기사 22면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감원이 조사를 빌미로 특정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명백히 불법에 기인한 환매”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불법 여부는 금감원 조사가 아닌 수사로만 알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개방형 펀드는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펀드”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확정해야 하는 것은 사안의 전모, 공모 관계, 배경, 추가 이익 수여 등일 뿐 환매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정 수익자가 고위 공직자라는 것을 알았던 상황”이라며 “이 정도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거꾸로 특정 수익자를 빼는 게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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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사모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국회의원과 농협중앙회·고려아연 등에 투자 자금을 미리 환매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환매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 5000만 원까지 끌어 쓰며 해당 의원 등에게 특혜를 줬다. 해당 의원으로 거론된 김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 원장은 ‘수익자가 김 의원임을 알 수 있었느냐’는 물음에 “운용사가 수익자 명부를 관리하니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알고서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에도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넣으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사안의 본질이 잘 포함될 수 있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지시했더니 처음부터 그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며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을 안 고쳤다”고 해명했다. ‘사건과 연루된 다른 국회의원들도 있느냐’는 문의에는 “없었던 것 같다”며 “대기업 등 일반인이 특혜의 대상으로 볼만한 조직·단체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치할 생각은 없다”며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적 권력자와 관련이 있다면 공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이 지난달 25일 이 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에 관해서는 “내 명예를 내려놓을 테니 녹취록을 공개해 달라”며 “대화 전문을 공개하면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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