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의 원료 원산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 유아용 의류에 대한 색상별 인증 등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150대 킬러 규제’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하반기에 이들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 150개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에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 규제 태스크포스(TF)’가 논의했던 ‘규제 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1193건 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150개 과제가 킬러 규제로 선정됐다.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타 지역 생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폭발과 도난 위험을 이유로 2차전지를 활용한 첨단 도어록 사용 금지 등이 꼽혔다. 같은 제품인데도 원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별로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아용 섬유제품 규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는 시험·검사 시 동일한 공정과 원자재를 사용한 유아용 옷이라고 해도 색상이 다르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150대 킬러 규제를 분야별로 보면 사업화·신기술 관련 규제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증 판로(31건), 환경(20건) 등의 순이었다. 대상별로는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 규제 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부처의 소관 과제들은 경제 규제 혁신 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