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 윤미향,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조총련, 행사에서 한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불러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오는 5일 오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개최한 추념식 행사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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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주최 추도식에는 허종만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을 비롯한 조총련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허 의장은 2020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한 최고 등급으로 알려진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았다.

고덕우 조총련도쿄본부 위원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불렀다.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남조선(한국)과 일본 정부는 역사·정의·평화를 향한 양국 시민의 노력과 열망을 짓밟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는 군사협력, 남조선·미국·일본(한미일)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며 주변국과의 적대를 강요하고 있다”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비난했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내 북한 국적 교포들이나 북한 추종자들로 구성된 조총련은 북한 노동당의 지도와 영향력 아래 있으며 한국내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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