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저 한도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저 한도 규제 관련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인데 이를 감독 규정에 반영해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거액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은행의 차주당 익스포저 수준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의 25%로 익스포저 수준을 제한하는 게 주 내용이다. 특히 익스포저를 산정할 때 차주와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는 대상의 익스포저도 함께 고려한다. 이를 테면 은행의 A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볼 때 A기업의 협력업체 B의 익스포저도 A기업의 익스포저로 본다는 의미다.
당국은 자금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도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