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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려면… 에어비앤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해야"





글로벌 여행 커뮤니티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공유 숙박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중국이 한국 단체관광을 재개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숙소 부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에어비앤비가 선제적으로 공유숙박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다.

음성원 에어비앤비 동북아시아 지역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5일 서울 중구 로컬스티치에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제도만 바꾸면 수용 능력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때 재빨리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숙소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공유숙박업에) 편하게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을 미리 마련해야 빠르게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음 총괄은 2015~2016년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 관광호텔의 건립을 지원했던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의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2016년 서울 시내 관광호텔의 객실이 일 년 만에 4000여 개 늘어났다. 이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으로 급감했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신설된 호텔들은 제대로 영업하기도 전에 문을 닫아야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3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건 만큼 이에 대비해 다시 호텔 건립을 추진했다가는 이같은 과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음 총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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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총괄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이 실제로 한국에 들어오면 숙소가 지금에 비해 2배 이상 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새로 지어서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은 시차 문제와 바뀌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공유숙박이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숙소 부족의 해결책 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공유숙박과 관련한 법은 외국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국내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내국인은 도심에서 공유 숙박이 불가능하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에서 내·외국인 모두 이용이 가능하지만 고객이 미신고·미등록된 오피스텔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음 총괄은 “아파트를 공유숙박으로 하려면 엘리베이터 라인의 전체 동의를 다 받아야 한다"며 “전체 숙박업과 관련된 제도가 6개 법안에 25개 제도로 이들 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공적인 영역에서도 관리하기 힘들어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한국소비자포럼에서 주관하는 ‘2023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숙박 예약 플랫폼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지난 2003년을 시작으로 소비자가 직접 매년 한 해를 빛낸 올해의 브랜드를 투표하여 선정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어워드다. 지난 7월 중 진행된 온라인 및 일대일 전화 설문에서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약 플랫폼 부문 후보에 오른 브랜드들 가운데 가장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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