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체로부터 노동조합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총 7200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수도권 지부장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도권 소재 건설 현장 20개 건설업체로부터 노조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총 7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나 시위 등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들에게 건설 현장을 돌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을 받아내도록 지시하고, ‘실적 그래프’를 만들어 노조원 중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받아왔는지 관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는 이렇게 갈취한 돈을 노조 활동과 전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