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와 교동리 일원 면적 1.53㎢에 대해 오는 9월 17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7일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23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서 이 지역은 2019년 9월 17일부터 2023년 9월 16일까지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차례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올해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은 울산 서부권 신도심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시설, 상업 및 정주 기능이 융합된 ‘지능형 자족 신도시’를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