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재직할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다. 그는 같은 시기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검사는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2016년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윤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윤 전 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입력한 내용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윤 전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검사가 검찰수사관 명의로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종전에 같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해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며 "그럼에도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