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차에 나사를 박고 140여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무분별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9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90여차례의 부재중 전화·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3월 20일에는 B씨 집 앞 주차장에 찾아가 B씨 소유 차량 타이어 2개에 나사 3개를 박아 펑크를 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선물했던 물건들을 돌려 달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스토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