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불리하도록 짜인 은행 및 저축은행의 약관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금융약관 심사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7일 공정위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및 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9.3%)을 금융 당국에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은행 113건, 저축은행 16건 등이다.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저축은행에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부 은행은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고 약관에 규정하거나, ‘기업 고객이 수수료를 연체하면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체크카드 회원약관에 ‘서비스 내용은 저축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축은행도 있었다.
공정위는 “(서비스 제한·변경)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금융 당국은 향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금융위는 먼저 약관 신고 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를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관련 강좌 개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회사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를 중점 점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 당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위와 긴밀한 소통, 협력을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