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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용적률 부풀리기' 금지…공사비 갈등 막는다[집슐랭]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

대안설계 시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총액입찰 허용하되 공사비 검증 의무화

홍보 규정·정비계획 위반 시 입찰 무효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짐에 따라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총액 입찰이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대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했으며 용적률,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대안 설계’를 막아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할 계획이다.

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시 조례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당겨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먼저 시는 기존에 내역 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을 총액 입찰까지 확대한다. 내역 입찰은 시공사가 철근과 콘크리트 등 공사에 필요한 물량 내역을 토대로 단가와 금액을 기재해 입찰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공사비 산정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시 설계 수준의 도면이 필요해 사업시행 인가 이후 적용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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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합설립 이후로 선정 시기가 당겨지며 기본 설계 수준의 도면을 토대로 입찰 총액만 기재한 방식(총액 입찰)을 허용하되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내역 입찰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시공 공동 입찰(턴키)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적용하지 않았다.

시공사 선정 시 조합에 ‘대안 설계’를 유도하며 공사비를 증액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 설계 범위도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대안 설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권한도 강화한다. 조합은 사전에 공공지원자로부터 시공사 선정 계획, 입찰 공고, 총회 상정 자료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일명 ‘OS요원’을 이용한 과대 홍보를 막기 위해 합동 홍보 설명회, 공동 홍보 공간 이외에 개별적인 홍보도 금지된다.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을 벗어난 설계안을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을 위반할 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중요 문서 심사 이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시공사와 마찬가지로 ‘설계사 선정 기준’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중으로 설계사 선정 기준에 대한 개정안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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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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