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사전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벌금 700만원

벌금형 확정 시 교육감직 상실

"여론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

하윤수 부산교육감. 연합뉴스하윤수 부산교육감. 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한 포럼을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 선거사무소로 운영한 혐의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 포럼 임원진 5명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