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 1㎏ 제품이다. 포장일은 지난 7월 15일로 유통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년까지인 제품이었다.
뼈 건강, 피부미용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백목이버섯은 냉채, 짬뽕 등에도 들어간다.
식물성장조절제인 클로르메쾃의 기준치는 0.01㎎/㎏ 이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12배가 넘는 0.12㎎/㎏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됐다.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부산 강서구 소재 ㈜비에스가 소분·판매한 제품으로 당시 기준치를 넘은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서는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 카벤다짐이 ㎏당 2.38㎎ 검출돼 기준치(0.01㎎/㎏)를 훨씬 초과했다.
식약처는 마라탕이나 짬뽕 등에 흔히 쓰이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했다. 중국산 건목이버섯은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