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조어 사전] 조용한 해고(Quiet Cutting)

임금동결·승진기회 박탈…자발적 퇴사 유도


직접적인 해고 대신 직원 재배치나 직무평가 강화, 급여 인상 거부, 승진 기회 박탈처럼 간접적으로 해고의 신호를 줄 수 있는 조치 등을 일컫는 말이다. 올해 미국 등 서구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움직임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에 대응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조용한 퇴사’는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정해진 업무만 하고 초과 근무 등을 거부하는 노동 방식을 뜻한다. 이 밖에 서구 기업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고용’도 확산하는 추세인데 새로운 업무가 생겨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근로자의 역할을 전환하거나 단기계약직을 고용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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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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