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12일 이틀에 걸쳐 제371회 임시회 조례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11일 첫날은 조례안 16건, 결의안 등 3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을, 12일(화) 둘째 날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한다.
안계일 안행위원장은 “이번에 심의를 앞둔 조례의 대부분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도 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감소 규모가 어느 때보다 커 재정 부담은 크지만 제출된 추경안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은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