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가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준수하기 위한 기준(ESRS)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12일 삼일PwC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은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이 EU 내 종속기업을 두고 있어 2026년부터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규제 및 지침 이해 △국가별 규제 현황 모니터링 △기업의 공시 의무화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중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ESRS 기반으로 공시를 준비하면 IFRS까지 모두 대응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EU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 재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갖고 기존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FRD)을 개정해 CSRD를 올 1월 공식 확정했다. CSRD에 따라 이르면 2024년부터 해당 기업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발생된다.
스티븐 강 삼일PwC ESG 플랫폼 리더는 “기업은 ESRS를 단순히 체크리스트로 여기는 것이 아닌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면, ESRS가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