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를 주차하다 시비를 벌이던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이 남성은 면허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특수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논현동 거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허리춤에 찬 칼을 상대 차주에게 보여주면서 “칼침 맞아봤냐, 나는 맞아봤다” 등으로 위협하고 창밖으로 칼을 내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건 직전에는 논현동의 피부과를 방문하고, 도주 이후에도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신 모 씨의 지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