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 광주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33억 부과

10월4일 이후에는 가산금 3%

경기 광주시 청사. 사진 제공 = 광주시경기 광주시 청사. 사진 제공 = 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 20만8000여건에 93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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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납부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광주=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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