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가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하며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서울 광진구의 한 사립초 4학년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일 때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서울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내로 알려진 B씨는 지난 7월 초 자녀 C양의 담임교사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B씨 측이 연관된 학교법인은 C양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별개의 법인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6월이다. A씨는 당시 C양이 숙제를 계속해오지 않자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학급 일부를 청소하는 벌칙을 줬다. 이는 A씨가 학기 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미리 안내한 규칙이었다고 한다.
A씨가 C양에게 벌 청소를 시킨 사실을 안 B씨는 학교 교장은 물론 국민신문고와 인권교육센터 등에도 민원을 넣었다. 이후 교감 동석 하에 A씨와 B씨와 대면 중재 자리를 가졌지만, B씨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차 민원을 접수했다. 결국 학교 측은 교장 직권으로 담임을 교체했고, A씨를 병가 처리했다.
B씨는 A씨를 아동학대 117에도 신고했다. 당시 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구청 아동보호팀까지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B씨는 같은 반 학부모 1명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반 다른 학부모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학부모 수십명이 A씨를 옹호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민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지만 A씨가 담임에서 교체된 점 등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체에 “교사가 아이에게 행동 수정을 권했는데도 수정되지 않았다면, 교사가 사용했던 말을 모두 폭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맥락을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교사가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다면 행정처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사학재단 이사장 가족이라는) 교육자의 처신으로서는 올바르지 않다. 한마디로 ‘학부모 갑질’”이라며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가 더 열악한데,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는 제외해 달라는 게 교사들의 핵심 요구”라고 매체에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립초 관계자는 “검찰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학부모 신분은 사건 이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