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쿠팡 판매자, 앱 없이 하나은행 계좌개설…IBK는 얼굴로 실명 인증

금융위 '혁신금융' 10건 신규 지정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더라도 웹뷰(앱 내에 내재된 웹브라우저)상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IBK기업은행은 신분증 없이 안면인식만으로도 영업점에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10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 중 25건에 대해 지정 기간을 연장했고 1건의 혁신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 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먼저 쿠팡페이와 하나은행의 ‘셀러 월렛 통합 금융 지원 서비스’가 새롭게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이는 쿠팡페이가 운영하는 ‘웹뷰’에서 입점 업체들이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서비스다. 쿠팡페이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입점 업체들의 계좌 잔액이나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앱상에 표시한다. 또 하나카드와도 제휴해 입점 업체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판매 대금을 빠르게 정산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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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의 ‘안면인식 기술과 위치 확인 기술을 활용한 내점 고객 대상 실명 확인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이는 기존 고객이 내점해 대면 금융 거래를 할 경우 안면인식 기술이나 추가 인증 방식을 활용해 기존 실명 확인 증표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2024년 초 전산 구축을 완료한 후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재킷의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KB라이프생명보험·교보생명 등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등이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밖에 △신한카드·KB국민카드 등의 ‘카드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카드 이용 정보 확대 서비스’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 발급 서비스’ △오렌지스퀘어의 ‘무인 환전 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한국신용데이터의 ‘어제 배달 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 정산 서비스’ 등 25건의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또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를 일정 한도(월 200만 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신한카드)’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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