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수십차례 무단 침입하고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해온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해당 원룸 건물 소유주의 아들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아버지가 소유주인 광주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CTV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침입했고, 이어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원룸에서 홀로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런 범ㅎ랭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주거 침입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