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악성 민원 경종 울리는 판결"…교원단체, '담임교체 교권침해' 대법 판결 환영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법으로 보호 받는 계기되길"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영정사진을 들고 들어서고 있다. 대전=연합뉴스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영정사진을 들고 들어서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대법원이 14일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를 교권침해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리고 교권침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반드시 법으로 보호 받는 계기와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를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조연맹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법적으로 교권침해로 인정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담임교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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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학부모 A씨가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수업 중 물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시켰다. 해당 학생의 부모인 A씨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요구하면서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장기간 학생의 등교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계속된 A씨의 민원에 B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교육당국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 행위라고 본 반면, 2심은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레드카드 제도 등 B교사의 이러한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며 반대로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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