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남편 또 승소…보험금 88억 받는다

남편이 보험사 상대 낸 소송서 또 승소

원금에 지연이자 더하면 88억 넘을 듯

지난 2019년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고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019년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고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삭의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3부는 14일 남편 A씨와 그의 딸 B양이 국가(우체국보험)를 상대로 제기한 6억10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는 A씨와 B양에게 4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 금액 전액 지급 판단을 내렸던 원심에 비해 1억6000여만 원이 줄었다.

2심 결론이 1심과 달라진 건 A씨 아내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보험금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2008년 7월 보험 계약의 효력을 부정했다.

2008년 2월 입국한 A씨 아내가 같은 해 6월 한화생명 측과 계약을 맺을 당시 보험 설계사가 “아내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A씨에게만 내용을 설명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뤄 보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 아내의 한국어 능력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단한 판결은 처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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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5-3부는 올해 6월 A씨가 한화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14억60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 소송에서 “한화생명이 A씨 아내가 2008년 6월에 맺은 계약에 관한 사망보험금 4억2000여만 원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7월 “2008년 9월 보험계약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며 “흥국화재가 A씨에게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부 모두 아내가 한국어가 서투른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A씨와 보험사들 간의 보험금 소송은 대체로 A씨 승소로 마무리되고 있다.

2009년 6월 이후의 A씨 아내의 보험 계약 효력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A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올해 7월과 8월 미래에셋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합계 32억 여원의 보험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올해 4월과 8월에는 새마을금고와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합계 4억여 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선 대법원의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나온 대로 모든 판결이 확정되면 A씨가 수령할 보험금은 청구 금액 97억여 원 중 원금만 88억 여원에 달한다. 지연이자 등까지 따지면 총액은 더욱 늘어난다.

앞서 A씨는 2014년 사망보험금 97억 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그는 이후 12개 보험사를 상대로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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