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한정 의원, ‘선교통 후입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 예타 면제 추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한정 의원실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한정 의원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이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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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1~2 년, 계획 및 설계 등에 2~3 년, 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돼 대규모 신도시 사업은 입주시기에 맞춰 교통 대책이 전혀 완비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8호선 별내역 ~4호선 별내별가람역)의 경우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과 제4 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 있음에도 2년 가까운 예비 타당성 조사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8호선 연장사업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경기도, 서울시 등 다양한 기관과 지속 협의를 해오고 있지만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신도시 정책과 동떨어진 예비 타당성 조사”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전 정부 정책이라고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된다”면서 “‘선교통, 후입주’ 의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정부의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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