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관세청, 지난해 행정소송 22건 패소·900억원 환급

5년간 누적 123건·2544억원

양기대 "관세행정 전반 점검해야"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은 2544억 원으로 집계됐다.



환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9억 원 △2019년 1060억원 △2020년 305억 원 △2021년 131억 원 △2022년 899억 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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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건수는 △2018년 23건 △2019년 35건 △2020년 20건 △2021년 23건 △2022년 22건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원인은 과세에 불복한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활용해 소송을 거는 반면, 관세청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패소한 22건 가운데 절반인 11건은 상대가 6대 로펌(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이었다.

양 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 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효과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달 소송 전문 변호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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