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의 결론이 이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18일 오후 2시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을 판결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PC의 실사용자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여서 형사재판에 쓸 수 없다는 취지다. 해당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여서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다.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경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까지 추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본안 사건 격인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