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민뿐입니다. 4~5년 뒤에는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적 도약으로 한국에서 일하려는 이주 노동자의 발길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서광석 인하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개최한 ‘리부팅 코리아 이민이 핵심 키(KEY)’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에 이민 정책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진단했다. 지방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산업·농업 현장에서 일손 부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출산율 올리기에 몰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민관리청(가칭) 신설 등 시행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생산인구 되려면 25년 걸려…자동화도 한계=전문가들이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출산율 증가라는 근본 해결책이 지닌 시간·규모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장 출산이 늘더라도 신생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등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탓이다. 국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산업 발달에 따른 자동화 등도 현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2040년까지 예측 생산가능인구가 800만이 줄어들 수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며 “출산율을 올리더라도 (새로 태어난 이들의) 사회 진출 나이가 최소한 25~26세라는 점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70만 명이 태어나던 세대가 일하는 현재, 출생은 20만 명가량이라 (산업적으로) 자동화를 하더라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규모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도 “우리나라는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을 기록하는 등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외국인 이주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이들이 어떻게 거주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동남아 등지 인력의 국내 유입을 꾸준히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요인으로 꼽혔다.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해외협력본부장은 “국내에서 일하려는 베트남 등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데 (임금 등 문제로) 시간이 흐를수록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우수 인력이 유입되기보다는 부족한 인원 수급에만 급급해지는 ‘땜질’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中·日은 수년 전 전담 기구 설치…국내는 ‘현재 진행형’=효율적인 이민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달리 실제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중국·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이미 수년 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민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전담 기구 신설이 ‘현재 진행형’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김 명예회장은 “일본은 물론 중국·싱가포르도 이미 2~3년 전에 통합이민청 조직을 만들었지만 국내에는 아직도 전담 조직이 없다”며 “각 부처 간 협력·조정이 만만치 않은 현 체계에서는 이민 정책을 추진·집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할거주의(자신의 형편·처지만을 앞세우는 배타적인 경향)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며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처가 맡고 있는 고유 기능은 유지하되 이들 사이 의견을 조율해 하나의 정책을 꾸릴 전담 기구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김 단장도 “외국인 출입국 관리 인력 확대는 물론 이민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하고 조율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며 “동북아 지역에서 이민관리청 등 전담 기구가 없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불체자, 음지서 양지로…국내 맞춤형 정책 필요=해마다 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등 구제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 교수는 “불법체류자에게 페널티는 주되 기존 고용주가 보증을 서거나 본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임시 비자를 줘 재차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사다리형 ‘리스타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제대로 세금을 냈을 때는 단계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단 출입국 관리법을 2회 위반하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본부장도 “더 일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 불안을 겪고 싶지 않은 고용주 모두를 고려해 불법체류자를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도 고려돼야 한다”며 “불법체류자에게 1년 동안 신고제를 운영해 다시 돌아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유학원 등 교육은 어떻게 하면 비자를 잘 받는지에 집중할 뿐 무엇을 공부해 어떤 직업을 구할지에 대한 컨설팅은 빠져 있다”며 한국 정부가 현지에서 직접 체계적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국어·문화·법률 등까지 교육하는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해외 현지에 이식하자는 얘기다. 이 경우에 불법체류자 등 이탈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5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박 본부장이 생각하는 기대 효과다.
김 명예회장은 “수년 전만 해도 해마다 수십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던 독일이나 이민을 근간으로 성장한 미국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건 쉽지 않다”며 “이들 국가를 참조하는 수준에서 한국의 이민 정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왔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이민 선진국에서 배워올 점은 ‘그들이 왜 실패라는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로 한국만이 가진 장점도 접목해야 한다”며 “우리에 맞는 한국형 이민 정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