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를 얼굴에 맞은 일명 ‘똥 기저귀 싸대기’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동의 5만 명을 돌파했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게시된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관련 법 제·개정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또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똥 기저귀 사건’은 지난 10일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가 학부모 B씨로부터 B씨 자녀의 똥 기저귀로 맞은 사건이다. ‘똥 기저기 사건’ 발생 전날 B씨의 자녀가 다른 원생으로 인해 몸에 상처를 입자, 원장과 교사 A씨가 사과를 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갔다가 일어난 일이다. 화가 난 학부모 B씨가 자녀가 사용한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A씨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A씨는 얼굴에 인분을 뒤집어쓰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 12일 어린이집 교사A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분노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라며 "제 아내가 아니라고 믿지만 경찰이 조사해 (아동학대) 결과가 나오면 처벌 받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의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며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학부모 B씨는 기저귀를 투척한 행동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라고 했다.
그는 교사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며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라고 했다.
A교사는 지난 10일 학부모 B씨를 폭행·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 B씨도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자신의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