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대신 사주는 조건으로 13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C 양이 올린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C 양을 먼저 만난 건 A 씨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C 양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한 차례 성행위를 가졌다.
그로부터 1주 뒤, B 씨가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 양을 만났다. 이후 B 씨는 C 양과 함께 다른 건물로 이동해 마찬가지로 성행위를 했다. B 씨는 성행위의 대가로 1만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등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A씨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씨 등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