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5830g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액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시중으로 유통한 혐의로 국내 유통총책 A 씨 등 8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운반책 B 씨와 국내 유통총책 A 씨 등 4명은 지난 7월20일부터 9월15일까지 순차적으로 송치됐다.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그리고 주거지 부정 등의 이유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은신처 등에서 약 4만 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1213g과 함께 엑스터시 20정을 압수했다. 검거과정에서 압수한 필로폰은 시가 40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필로폰 외 나머지는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필리핀에 있는 마약 유통 상선이 한 건 당 50~100만 원의 수수료 제공을 약속하고 모집한 아르바이트생에 의해 운반된 마약류를 국내에 재유통했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들고 들어온 운반책 B 씨는 필로폰이 담긴 해바라기씨 봉투 여러 개를 기내 휴대 수화물로 자신의 배낭에 담아 입국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악용해 비용을 지불하고 기내 수화물 검사를 쉽게 통과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법으로 B 씨는 총 8회에 걸쳐 5830g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해 국내 유통책 A 씨에게 전달했으며 건 당 50~100만 원의 수수료와 필리핀 왕복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 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필리핀 상선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공항 세관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항 세관에 단기 여행자들의 기내 휴대 수화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검색하도록 협조요청 했다"며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집중단속과 연계해 마약류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번, SNS·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