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세 업체의 경우 해당 법 적용으로 존립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19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 개(5~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 집행 및 해석이 이뤄지며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넣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거나 예측·이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0민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제재가 이뤄지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필요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50인 미만 기업은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처벌을 받고 있었다”며 “위반 사항이나 양형 역시 중대재해처벌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 문제는 소규모 기업의 안전관리 전문성 부재로, 정부의 감독과 효과적인 지원 사업 마련, 안전관리 전문인력 수급 확대, 초소규모 공사(1억 원 미만)에 대한 예방지도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