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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月226만 원 받는 3인 가구 주거급여 수령 가능해진다

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주거급여 선정 중위소득 47%→50% 확대

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 현실화도 검토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현실화하고 창호, 단열 등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한도도 늘려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 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거주 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해 수선유지비와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실제 임차료를, 자가인 경우 노후 주택에 대한 수선비를 지급한다.



지난해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바뀌면서 지급 대상의 소득인정액이 늘어났으며 지원 기준도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으로 세분화됐다. 특히 거주하는 집에 대한 지원과 함께 주택 개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주거 개선 효과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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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내년부터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존 중위소득의 50%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기·인천에 거주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226만3035원 이하일 경우 최대 35만8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약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도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을 고려해 현실화한다. 이와 함께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매년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잇따른 탓이다. 정부는 주택 조사 시 지하층 거주 여부와 침수피해 이력을 조사하고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의 수선공사 시 차수판과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임시차수벽 등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며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자료=보건복지부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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