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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감사인이 ESG 공시도 감사…국내 도입해 신뢰성 높여야"

한공회 ‘제5회 ESG 인증포럼’

한국공인회계사회 전경. 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전경. 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화에 발맞춰 객관적인 감사 기준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ESG 공시를 시작한 유럽연합(EU)은 개정 국제감사기준 720(ISA-720)을 도입해 ESG 정보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국내에도 시급히 도입하자는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5일 ‘ESG 정보공시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개정 국제감사기준 720(ISA 720)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5회 ESG 인증포럼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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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ISA 720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와 ESG 공시 등 기타 정보 간 불일치가 있나 확인하고 감사보고서에 해당 내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 ISA 720을 도입해 ESG 정보 등 기타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이미 개정 ISA 720을 도입해 ESG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가 법정 공시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EU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개정 ISA 720을 도입해 재무제표 감사인이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ESG 정보를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 토론에서도 개정 ISA 720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동근 한경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ISA 720을 도입하면 ESG 등 기타 정보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상법 개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이 주주 총회 이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개정 ISA 720 도입에 대한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향후 ESG 정보 공시 의무화까지 고려하면 ISA 720을 신속히 도입해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일부 적용으로 시작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명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ESG의 법정 공시 전환을 고려하면 개정 ISA 720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사업보고서 범위가 고이장히 광범위하기에 도입 초기에는 기타 정보의 범위를 ESG 정보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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