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민간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산정하는 곳은 일부에 국한돼 있다. 채용 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난 만큼 병역의무를 다해도 직장 생활에서는 인센티브가 없는 셈이다.
이에 보훈부는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런 방향으로 제대군인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