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통해 알게 돼 결혼한 아내가 온라인 도박에 빠져 이혼을 결심했다는 남성이 라디오에 사연을 알리며 조언을 구했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0년여 되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부부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아내와 일정한 시간에 접속해 미션을 완수하는 게임을 통해 만나게 됐다며 "마이크로 소통하고 게임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함께 돌아다니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다. 저희는 혼기가 꽉 찬 나이이기도 했고 또 아내와는 게임이라는 취미 생활이 같아서 완벽한 결혼이 되지 않을까 상상하며 좋아했다"고 결혼을 선택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나 결혼 이후의 삶은 생각처럼 수월하지 않았다. 아이를 낳은 뒤 부부 모두 게임은 전혀 하지 못 했다. A씨는 "저는 일을 했고 아내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 육아와 집안일을 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제 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줬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재미삼아 시작했는데 어느새 빚까지 질 정도가 되었다"며 "심지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도박하려는 걸 간신히 막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내는 자신이 도박 중독인 상태를 잘 알고 있어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제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했다. 또 아이들 두 명을 키우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봤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증여세, 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부과된다"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달리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할 경우 받는 사람이 3.5%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따라서 부동산 등 등록자산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자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