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남은행 횡령, 560억원 아니라 3000억원이었다…'최악 횡령 사고'

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0억 원을 횡령했다고 알려진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가 실상은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경남은행뿐만 아니라 BNK금융지주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잠정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투자금융부 직원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3년간 총 2988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6개 사업장에서 64차례에 걸쳐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1965억 원을 빼돌렸다. 또,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개 사업장에서 13차례에 걸쳐 1023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챘다.

사고자는 최초 횡령 이후 본인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담당하던 타 PF사업장 대출금 및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다. 이를 감안한 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과 BNK금융지주의 관련 내부통제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아 사고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BNK금융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관련 테마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이 지주 산하에 편입된 2014년 10월 이후 PF대출 취급 및 관리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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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경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여신관리,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에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대출 실행 또는 상환 시 해당 내용을 차주에게 통지하는 시스템도 없었다.

또,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경남은행은 단 한 차례도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경남은행은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된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의 일치 여부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했다.

횡령 사고 대응 과정도 허술했다. BNK금융과 경남은행 모두 관련 정황을 4월 초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며 금융 당국 앞 보고를 지연했다. BNK금융은 4월 초 인지 후 7월 말께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또, 관련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 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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