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다. ★본지 9월 15일자 1·5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정과제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의 실현을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1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법안 발의 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이번 법안은 이미 관계부처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 다음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플랫폼 자율규제는 사전규제와 달리 기업이 스스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활동을 함으로써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자율기구 설립, 이용자 보호 업무 점검과 개선, 성과 홍보 등 자율규제 활동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에 맞서기 위한 토종 플랫폼 지원책이기도 하다. 이미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은 정부 움직임에 맞춰 전담기구 설립 등 자율규제 활동을 확대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돼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며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