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기준 확정 “형사소추 소명 가능하면 감점 안해”

당무위서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 세칙 의결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박찬대(왼쪽)·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박찬대(왼쪽)·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당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마련한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 세칙’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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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총점 1000점 구성되며 △의정활동(380점) △기여 활동(250점) △공약 활동(100점) △지역 활동(270점) 등 네 개 분야로 나뉜다. 20대 국회 때와 동일한 평가 분야다. 평가 기간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의정활동 평가는 대표 발의 법안 수, 최종 본회의 의결까지 입법 완료 건수, 당론채택 법안 실적 등을 정량 평가한다. 단순히 문구만 고치는 자구 수정 법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여 활동 평가 지표는 공직윤리, 국민 소통, 당정 기여 등이 포함된다. 윤리심판원 징계 결과 형사소추,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 공직윤리 수행실적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5대 비위의 경우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추만으로도 50점이 깎인다.

다만 ‘형사소추와 5대 비위 사건 연루 행위에 대해 피평가자가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평가위는 형사소추 내용, 공직윤리와의 관련성, 소명의 내용 등을 검토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거나 감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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