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애들 과외선생과 바람나 이혼…양육비 안줘 온라인에 글 올릴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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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과외선생님과 외도 등 여자 문제를 일으킨 남편과 이혼했지만,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한지 3년째에 접어든다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는 전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전 남편은 개인 사업 중이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호감형 외모라 이전에도 여자 문제가 있었지만, 자식들 과외선생과 바람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남편의 연이은 외도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받아냈고 양육권도 모두 가져왔다. 양육비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액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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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편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A씨는 "초반에는 면접 교섭을 잘 지키는가 하더니 3년이 지난 지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유독 편애하던 딸과만 면접 교섭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에 관한 글을 올릴까 고민 중”이라며 “그의 실명을 적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이행 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들과의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두고 이 변호사는 "우선 면접 교섭을 이행하라는 이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사연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다"며 "아들에게 폭행·폭언 등을 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사유 때문에 만나기 싫어한다면 면접 교섭의 제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온라인에 전 남편 관련 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봤다. 그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실명이 없어도 글 속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특정인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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