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 시행을 앞 둔 경기도가 이달 25일부터 동물병원 38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사전 일제점검을 한다.
올해 1월 시행된 수의사법은 내년 1월 5일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까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 동물병원의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등은 시행 중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동물병원의 수의사법 이행 여부를 포함,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일제 점검에 따른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난 8월 최초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됐으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정된 결과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내년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면 합리적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동물병원은 올해 9월 기준 5270개소로, 경기도에는 1295개소가 있다. 시군별로는 성남(116), 고양시(114), 수원시(113), 용인(112)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