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예술인가 사기인가…거액 받고 '백지 작품' 제출한 덴마크 미술가

덴마크 법원 “받은 돈 6300만원 중 5800만원 반환할 것”

덴마크 올보르의 쿵스텐미술관에 걸린 옌스 하닝의 작품을 한 관람객이 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덴마크 올보르의 쿵스텐미술관에 걸린 옌스 하닝의 작품을 한 관람객이 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술관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작품을 의뢰받은 덴마크 예술가가 빈 액자(백지)를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했다 받은 금액의 일부를 미술관 측에 반환하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은 예술가 옌스 하닝에게 미술관으로부터 받은 금액 약 53만2000크로나(약 6300만원) 중 약 49만2000크로나(약 5800만원)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미술관과 하닝 사이의 2021년 6월28일자 전시 계약에 따르면 미술관은 작품의 임시 전시를 위해 돈을 마련했고, 그 돈은 전시가 끝난 후 반환되기로 돼 있었다”며 “또 전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력과 불평등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개념미술가 옌스 하닝은 지난 2021년 덴마크 북부 올보르에 위치한 쿵스텐 현대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의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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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은 하닝의 작품 ‘덴마크의 평균 연간 소득’(2007년작)과 ‘오스트리아의 평균 연간 소득’(2011년작)을 재현해 전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작품은 각각 크로네와 유로화를 활용한 작품이었다.

미술관은 하닝에게 약 53만2000크로나를 지원했으며, 이외에도 약 4만크로나(470만원)를 작가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후 작품이 도착했을 때 미술관 직원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이 받은 작품은 ‘돈을 갖고 튀어라(Take the Money and Run)’라는 작품명이 적힌 텅 빈 캔버스 두 점이었기 때문이다.

미술관은 해당 작품을 전시하긴 했지만 하닝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하닝이 요청을 듣지 않자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라세 안데르손 쿵스텐미술관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예산이 넉넉한 미술관이 아니다”며 “이러한 이유로 자금을 어떻게 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지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닝은 “내가 미술관에 전달한 작품은 내 상황을 정확히 대변한다”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면 그 돈을 갖고 도망가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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