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일은 언제?…이르면 오늘 일정 나온다

이튿날인 22일께 정해질 수도

유창훈 부장판사가 일정 정할 듯

백현동·대북송금 등 혐의 담겨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일정이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 통지서는 법원이 애초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됐다.



법원은 곧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22일께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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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변동 사항이 없다면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인 18일 오후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튿날인 19일 오전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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